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수요 증가로 2023년에는 226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현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후 신청
● 신청 기간
- 1분기 : 23년 4월 1일 ~ 23년 4월 31일
- 2분기 : 23년 7월 1일 ~ 23년 7월 31일
- 3분기 : 23년10월 1일 ~ 23년 10월 31일
- 4분기: 24년 1월 1일 ~ 24년 1월 31일
●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지원 대상
-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은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및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매, 소매, 숙박, 예술, 여과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 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로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해당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외국인,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 요건
1.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장려금 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도 계속고용일이 23.1.1 이후인 근로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절차
- 계속고용제도 시행전 정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후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만약 월의 중간에 입,퇴사를 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합니다.
-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분기 매월말 피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급액으로 합니다.
예시>>
분기 | 피보험자수 | 20 + 25 + 30 x 0.3 =7.5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으로 8명 X 90만원 해당분기 상한액 720만원 |
첫째 월말 | 20명 | |
둘째월말 | 25명 | |
셋째월말 | 30명 | |
합계 | 75명 |
* 해당 분기의 평균 피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이 됩니다.
● 지급 기간 및 규정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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