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시별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및 전기차 충전소 찾기 등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조회가능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바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로 전기차에 대한 소개와 보급 목적 충전정보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며 내차가 무공해차인지 여부 확인 및 표지발급 업무도 제공하고 구매보조금 확인과 신청도 한 번에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지급대상 차종 및 지급현황 확인과 전국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 2023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단위:만원)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180 | 1,000 |
부산광역시 | 300 | 1,100 |
대구광역시 | 350 | 1,000 |
인천광역시 | 350 | 1,000 |
광주광역시 | 390 | 1,000 |
대전광역시 | 350 | 1,000 |
울산광역시 | 340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400 | 1,000 |
경기도 | 300~500 | 1,000 ~ 1,250 |
강원특별자치도 | 360 | 1,200 |
충청북도 | 680 | 1,100 |
충청남도 | 700 | 1,000 ~ 1,300 |
전라북도 | 700 | 1,200 |
전라남도 | 620~850 | 1,200 ~ 1,500 |
경상북도 | 600 ~ 1,100 | 1,000 |
경상남도 | 600 ~ 1,15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최종산출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기본 가격이 5.7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으로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방법
1. 무공해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및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 및 회원가입
3. 메인화면 중간에 회원카드 신청 클릭
4. 차량종류, 차량모델, 차량번호, 발급요청사유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완료
5. 회원카드/번호 발급조회
6. 발급이 완료되면 T.1661-9408 차량번호 등록
7. 마이페이지 결제카드관리에서 결제카드등록
8. 고객님의 카드정보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문구가 나오면 카드 등록 완료
● 전기차 충전소 찾기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의 전기차 충전소 찾기 클릭
3. 찾고자하는 지역 선택
4. 충전소 분류(공공기관,주차시설등) 선택 및 24시간 이용여부 체크
5. 충전기타입 선택후 검색하기 클릭
● 내차 저공해차 확인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의 내차 무공해 확인
3.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
*2020.4.3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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