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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방법 총정리

by 알쓸다정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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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2024.02.21 ~ 04.20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감면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대상 및 지원금액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감면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1. 사업 중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024.2.15 공고일 조회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2.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400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3.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 확인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용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중복지원 제한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는 1 고만 지원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서 검토와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02.21 ~ 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05.03.

   -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삭제 신청

직접 계약자 2.21(수) 2.22(목) 2.23(금) 2.24(토) 2.25(일) 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끝자리 홀수 업체 끝자리 짝수업체 끝자리 홀수 업체 끝자리 짝수 업체 홀짝 구분
없이 신청
비계약 사용자 3.4(월) 3.5(화) 3.6(수) 3.7(목) 3.8(금) 이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끝자리 홀수 업체 끝자리 짝수 업체 끝자리 홀수 업체 끝자리 짝수 업체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신청절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이트 접속

   2. 자가진단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3. 정보제공등 동의서 동의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4.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5.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확인

   6. 신청결과 문자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발표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고 직접 계약자 즉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와 한국전력과 계약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와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의치한경우입니다. 지원방식 확인은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생되는 전기료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월 전기 요금 ≥ 20만 원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종료

         월 전기 요금 ≤ 20만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익월로 이월 잔액이 모두 차감되면 지원종료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 필요

<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0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 타인명의 인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전기요금 납부시기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많은 분들이 영업을 지속하실수 있으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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