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 가입력 검사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e-보건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므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비부모가 임신 전 필수 적인 가임력 검사비와 건강관리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법적부부, 사실혼 부부, 예비부부 포함)
- 연령 조건 : 여성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가임기 연령 15세 ~ 49세 사이
- 소득 조건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 원
*검사비 중 여성은 최대 1만 원 남성은 최대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검사를 위해 내 주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지역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신청 : e-보건소에서 자료 확인 후 문서 24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 ||
법률혼 | 사실혼 | 예비부부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첨부하고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증인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를 제출하셔야 하며 발급은 정부 24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신청서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위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JPG파일 또는 PDF파일로 구비
2.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메인 >> 문서 보내기 >>STEP 01 문서제출 전 확인사항 >> STEP 02 문서작성
4. 받는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등 담당부서로 설정
5.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
6. 문서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7.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8. 붙임파일 : 신청서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
9. 전송요청
<문서 24 공문접수방법>
접수 확인 여부는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가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 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받은 문서 및 접수 문서 보관기간은 30일이므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를 저장하셔야 합니다.
4. 임신 사전 건강관리 청구방법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청구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청구 : 제출서류 준비후 문서 24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 청구방법
1. 청구서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위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JPG파일 또는 PDF파일로 구비
2.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3. 메인 >> 문서 보내기 >>STEP 01 문서제출 전 확인사항 >> STEP 02 문서작성
4. 받는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등 담당부서로 설정
5.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
6. 문서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문구 작성
7.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8. 붙임파일 : 신청서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
9. 전송요청
●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
* 예산 소진 등 행정상 부락 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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