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중 18년도 부터 시행중인 출산 가구 신생아 전기세 감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기요금의 30%를 3년동안 받을수 있으니 간단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출생신고시 정부 24에서 신청 및 한전:ON 에서 신청
- 오프라인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주민센터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
출생신고시에 전기요금 할인도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후 신청서류에 체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 24에서 출생신고시에는 행복출산 통합처리 시스템에서 전기료 경감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단한 온라인 신청방법
1. 한전:ON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3. 전체메뉴 >> 민원신청 클릭
4. 복지할인 클릭후 복지할인 신청버튼 클릭
5. 약관에 동의 후 다음 클릭
6. 복지할인 대상정보 입력
7. 복지할인 적용내역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클릭
8. 신청정보 기입후 신청버튼 클릭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할인대상
- 16.12.1이후 출생, 입양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대가족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
- 다자녀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적용기준
- 제도 시행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등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더라도 1인기준의 할인 적용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매달 최대 월 16,000원)
- 할인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가지 할인대상은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 즉 이사를 하는 경우는 즉시 한전에 통지하고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혜택 주소를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괄적용되는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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