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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전기요금 30% 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

by 알쓸다정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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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중 18년도 부터 시행중인 출산 가구 신생아 전기세 감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기요금의 30%를 3년동안 받을수 있으니 간단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출생신고시 정부 24에서 신청 및 한전:ON 에서 신청

   - 오프라인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주민센터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

출산 전기세 감면 1
출산 전기세 감면 2

 

출생신고시에 전기요금 할인도 함께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후 신청서류에 체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 24에서 출생신고시에는 행복출산 통합처리 시스템에서 전기료 경감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단한 온라인 신청방법

   1. 한전:ON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3. 전체메뉴 >> 민원신청 클릭

   4. 복지할인 클릭후 복지할인 신청버튼 클릭

   5. 약관에 동의 후 다음 클릭

   6. 복지할인 대상정보 입력

   7. 복지할인 적용내역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클릭

   8. 신청정보 기입후 신청버튼 클릭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출산 전기세 감면 3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할인 대상

 

● 할인대상

   - 16.12.1이후 출생, 입양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대가족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

   -  다자녀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적용기준

   - 제도 시행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등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더라도 1인기준의 할인 적용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매달 최대 월 16,000원)

 

출산 전기세 감면 4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유의사항

 

- 할인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가지 할인대상은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 즉 이사를 하는 경우는 즉시 한전에 통지하고 출산 신생아 전기세 감면 혜택 주소를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괄적용되는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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