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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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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선정기준이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꼼꼼히 따져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계좌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초과 시 내가 10만 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하여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 원씩 3년 만기 시에 만기수령금은 720만원에 알파의 이자가 붙습니다. 차상위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 매월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에 알파의 이자가 생깁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5.1 ~ 2008.4.30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5.1 ~ 2004.4.30 출생)
근로기준소득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소득기준표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3년 납부 시 360만 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3년 지원 시 1,080만 원

      총금액 360만 원 + 1,080만 원 + 은행이자 = 1,440만 원+ ∝

 

    -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3년 납부 시 360만 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3년 지원 시 360만 원

      총금액 360만 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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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 5/1 ~ 5/12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5/15(월) ~ 5/26(금)까지는 자율신청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선정자 발표는 8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5. 소득 재산신고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현장접수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8.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득증빙 필수 서류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②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통장입금내역
  3.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①사업자등록증,②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사업소득 농림 축산업일 경우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확인서,③ 농업인확인서, 쌀(밭) 직불금 확인서
  5. 사업소득 어업소득일 경우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②어업경영체확인서, 어업인확인서, ③수협의 어가별위판기록,④어촌계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의 서류

       재산 관련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운영시에 상가임대차계약서 혹시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변경내용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변경내용은 군입대자에 한해서만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이였다면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인 분들에게도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기준을 차상위 초과일 경우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를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조사기준 또한 2022년에는 기존 부모, 형제, 자매등 재산조사를 했지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주거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되었습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신청이 불가하였다면 이번에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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