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 e음 기부제 기부절차부터 연말정산 방법 정리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 e음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도 하는데 나의 고향 또는 내가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으로 지차제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나에게는 100%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e음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 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지원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기부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이나 기부자 본인 거주지인 행정주소지에는 기부를 할 ..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