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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3년 내용정리

by 알쓸다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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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많이들 산후조리원에 가게 된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나 셋째를 임신해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산후조리원의 만만치 않은 비용과 첫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산후조리를 할 수 없을 때를 위해 정부에서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2023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여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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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란?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가사활동 및 육아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또는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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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위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산모와 장애 신생아, 미혼모, 새터민, 쌍생아,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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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고,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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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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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간

  • 단태아: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과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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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급여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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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복지로 앱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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