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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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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당 10을 지원하여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 이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은 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준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

   신청 후 3개월의 고용을 유지하여 채용후 총 6개월의 고용유지를 하여야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ex) 231월에 채용 3개월 후인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6월 말까지 고용 유지하면 7월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은 1인당 300만원으로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며 필요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말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34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고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나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4월에 신청하고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주 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신청 후 3개월 이내)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은 신규채용을 불인정합니다.

 

지원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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