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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알아보기

by 알쓸다정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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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책입니다. 2년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입을 촉지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늘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만큼 신청자격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22년에는 7만 명의 신규 물량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23년에는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된다고 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변경된 자격요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 청년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기업대상 :  청년 채용일 기준 3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50인 미만인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적립 : 2년간 400만 원 적립시 만기금 1,200만 원(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주요 내용 : 인력부족 업종 특화지원으로 제조, 건설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고 인력수금 미스매치 해소 목적으로 업종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22년 기업규모별 기업 기여금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23년에는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선발과 상담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였다면 23년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체 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청약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승인여부를 안내받은 후에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을 할 때는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4

청년내일채움공제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귀책사유입니다. 어떤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는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청년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수령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귀책일 경우에는 청년근로자가 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6청년내일채움공제 7청년내일채움공제 8

중도해지하기 전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은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와 퇴사한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c로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마이페이지의 상품계약관리에서 해지상품을 클릭하고 계약취소/중도해지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유발생일에는 퇴사일을 작성합니다.
  4. 해지 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5. 청구사유를 입력합니다. 이때는 기업과 참여자의 청구 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6. 사유 입력 후 중도해지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7. 기업에서도 중도해지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지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당은행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지 역시 기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고나 고용센터에 전화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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