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20~39세 청년에게 1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하여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1차 지원신청은 4월 1일~4월 17일(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바로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상자 : 만 18세~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연장 초고 만 39세)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 1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6. 선발인원 : 연간 총 33,000명 모집
1. 신청기간
- 1차 : 2023.04.01(토) ~ 2023.04.17(월)
- 2차 : 2023.07.01(토) ~ 2023.07.17(월)
- 3차 : 2023.11.01(수) ~ 2023.11.15(수)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참여 문의 : 1577-0014 (평일 9시~18시)
제출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다운로드 후 첨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정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정부 24 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직장가입자 개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정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정부 24 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다운로드 후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자 발표는 2023년 5월 19일(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청년몰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선정 후 포인트를 받게 되면 사용기한과 포인트 잔액을 확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과 포인트 잔액은 청년몰에 마이페이지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배정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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