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요즘 행정문제 처리 시에 꼭 들어가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처럼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와 동행하여 어디를 가거나 통장개설 시에도 필요한데요~오늘은 인터넷, 핸드폰(모바일)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뉘고 개별사항은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는데요 필요서류에 따라 개별사항을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발급해야 할지 발급 전 확인 후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수 있음.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 |
발급비용은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이며, 무인발급기는 500원, 구청 또는 행정센터방문 시 천 원의 발급비용을 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재적부 등본과 초본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도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양식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들어가셔서 필요한 동의서와 신청서 확인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작성 후에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증서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 인증하시면 됩니다.
3. 인증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6가지 항목을 용도에 따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6가지 항목>
- 발급대상자선택
- 증명서종류선택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 수령방법선택
- 신청사유 선택
인터넷 발급의 경우 바로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장방법은 인쇄화면에서 저장하면 되는데 신청하기 후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대상을 PDF저장으로 설정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모바일) 발급방법
핸드폰(모바일) 발급 방법은 인터넷 발급방법과는 조금 달리 정부 24 앱을 받으셔서 전자 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를 동의하셔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이버나 구글등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검색 후 들어갑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후 위의 인터넷 발급방법 2번, 3번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클릭후 신청하셔야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정부 24 모바일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4. 받아 동의까지 해놓은 정부 24 앱 ㅡ> 전자 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ㅡ> 내 증명서(발급)에 들어가면 확인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에는 발급일자와 보관기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이 가능하고 열람뿐 아니라 필요한 기관에 바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프린터가 없을 때는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 ㅡ> 고객센터 ㅡ> 서비스지원 ㅡ>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지역별로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해보세요
무인발급기도 위치마다 운영시간이 달라 정부 24에서 검색하게 되면 운영시간 및 주말, 공휴일 발급가능여부까지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1.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기기 우측 하단 지문 인식기를 통해 지문확인을 합니다.
3. 인터넷, 핸드폰(모바일) 발급 시에 했던 6가지 항목들을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4. 500원의 발급비용을 납부하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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