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처 및 환급 내용정리

반응형

올해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작년에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잔액조회 방법과 사용처 및 환급 신청방법까지 내용정리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사용안내를 클릭하면 잔액조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잔액조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3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3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하여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는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겨울철에만 사용가능하고 여름철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감 방식

    여름철에는 전기세로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또는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이방식은 겨울철에만 가능하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등 가까운 가맹점방문후 직접 구입하시면 되고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영업소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BC카드의 경우 NH농협,IBK기업은행,우리카드,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SC제일은행,우체국,수협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광주은행,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는 환급형 바우처에 속하는데요 이는 인프라문제나 행정착오, 주거환경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에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2.5.31 ~ 23.12.29

 

●  지원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원가구 4인가구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제출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

                      대리인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기간

    - 여름바우처 : 23.7.1 ~ 23.9.30

    - 겨울바우처 : 23.10.11 ~ 24.4.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