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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및 신청 방법, 카드비교까지 총정리

by 알쓸다정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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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10만 원 증액된 연간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조건 및 신청방법 카드사별 카드비교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를 발급받아야 하며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하실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에서 발급도비니다. 유류 외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가능하나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홈페이지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환급)'
전화 1899-9955 
카드신청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롯데카드 영업점 또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공통 지참 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 및 환급 방법

   - 환급 기간 :  23.12.31까지

   - 환급 방법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 환급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롯데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1

    - 연회비 없음.

    - 할인혜택 : 지난달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시

업종 대상 할인율
주유 주유소 ℓ당 80원
교통 시내버스/지하철/택시 10%
쇼핑 롯데마트 10%
(월 2회 건당 5천원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2

 

  신한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3

   - 연회비 없음

   - 할인혜택 : 전월실적에 따라 월 한도가 달라집니다.

업종 대상 할인율
주유 주유소 ℓ당 80원
생활서비스 편의점,병원/약국. 커피전문점 10%
쇼핑 주말 3대 마트 5%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4

 

  현대카드 : 현대카드M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5

   - 연회비 없음

   - 할인혜택

     1.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주유 시 리터당 최대 400원 할인

     2. 국내 대형마트, 병원 등 0.5% M포인트 적립

     3.  온라인쇼핑 시 1~10% M포인트 적립

* 적립된 M 포인트는 주유 및 정비, 외식, 쇼핑, 영화등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6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 조건 및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1대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경형승용,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1대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중 1인만 지원가능

   - 단체등 관용차 영업용 차량 및 경형 화물차는 지원 조건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연간 기름값 최대 30만원 환급

   - 휘발유, 경유 ℓ당 250원

   - LPG  ℓ당 161원

*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른 결제수단(현금 또는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하고 1회 48ℓ를 초과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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