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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기간부터 환급일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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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22년도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5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기간부터 환급일까지 아래 포스팅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혼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2022년 귀속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세액등이 신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신고서작성 되어 있으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도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문자에 모두채움 납부라고 적혀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신고하실때 한 화면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하여 한번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다 작성되어 있는 금액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수출부진과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1. 홈택스 신고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다.

        2. 신고/납부 클릭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누른다.

        3.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작성을 누른 후 신고서확인 작성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2. 손택스 신고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열람하기를 누른다.

       2. 손택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확인 작성하고 신고한다.

    3. ARS T.1544-9944로 신고

       - 모두채움 납부 대상자라면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T.1544-9944로 전화를 걸어 2번을 선택한다.

          2. 개별인증번호와 #버튼을 누른다.

          3. 주민번호 뒤자리와 #버튼을 누른다.

          4. 휴대전화 번호와 #버튼을 누른다.

          5.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 세액이 있다면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고한다.

 

환급일 및 환급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일은 신고일인 5/1 ~ 5/31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금조회

   - 홈택스로 조회

     로그인(인증서, 간편 로그인) → My 홈택스  → 환급  → 목록조회 

    또는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번호, 성명 입력  → 조회하기

 

  - 손택스로 조회

    손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내역에서 환급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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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대상자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대상자

   - 사업소득

     도소매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및 음식점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 및 서비스업등 2천4백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2군데 이상 근무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

   -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와 같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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