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정기·반기)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알쓸다정 2026. 8. 29.
반응형

2026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번 글에서는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반기 지급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 근로장려금

◆      목      차      ◆
1. 2026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및 가구유형별 지급액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재산요건)
3.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기신청·반기 지급일)
4.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1. 2026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및 가구유형별 지급액

1.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하는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1.2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2026 근로장려금

1.3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됩니다.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재산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이 기준이며, 함께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2.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2.3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3.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기신청·반기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기한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05.01 ~ 06.01 2026년 9월 말까지
반기신청(상반기) 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09.01 ~ 09.15 2026.12.30
반기신청(하반기) 근로소득자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03.01 ~ 03.15 2027.06.30
기한 후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06.02 ~ 12.0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 근로장려금

3.1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2 반기 지급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으로,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3.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소득을 무신고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4.2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 연결 후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다음,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3 인터넷(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안내문에서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2026 근로장려금

4.4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 제도

  • 신청대리 : 평일 0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5.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반기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자격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2026 근로장려금

 

2026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반기 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90%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계 부담을 덜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이니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