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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6 연말정산 기간 및 신청 방법,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완벽 가이드

by 알쓸다정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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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의 신청 기간부터 방법,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환급금 조회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       목     차      ◆
1. 2026 연말정산이란?
2. 2026 연말정산 신청 기간
3.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 보기
4. 2026 연말정산 신청 방법
5.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2026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2. 2026 연말정산 신청 기간

2026년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진행해야 할 업무와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근로자 신청 일정

기간  진행 업무
2026.01.15(화) ~ 03.10(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2026.01.20(화) ~ 02.28(토)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6.02.01(일) ~ 02.28(토)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자분들은 1월 1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영수증 등 추가 증명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2월 28일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2026 연말정산 기간

2.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일정

기간 진행 업무
~ 2025.12.31(수)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6.01.20(화) ~ 02.28(토)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6.03.10(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월 말까지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3.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1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PC에서는 www.hometax.go.kr,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모바일 등),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 메인 화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접속합니다.
  4.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5. 회사 제출: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2026 연말정산 기간

3.2 2026년 개선된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료 제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실수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됩니다.
  2.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Y'로 표시하여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간소화 자료 화면에서 'Y'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자 체크 시 확인 팝업 : 홈택스에서 기본공제자를 체크할 때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팝업이 추가되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3.3 소득금액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산출 방법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10월 신고분까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4. 2026 연말정산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신청은 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1 준비 서류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정보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간소화 자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입니다.
  3. 추가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시력 보정용만 해당)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예술학원 등)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명 등)
    • 기타 간소화되지 않은 의료비, 기부금 등
2026 연말정산 기간2026 연말정산 기간

4.2 신청 절차

  • 1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15일부터) : 홈택스에 접속하여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항목별로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료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추가 서류 수집 (1월 20일부터) : 간소화되지 않은 항목의 영수증을 병원, 학원, 보험사 등에서 받습니다. 안경점에서 안경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학원에서 수강료 납입 증명서를 받는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주택자금 등)과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4단계: 회사 제출 (2월 28일까지) :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빠진 서류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단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회사는 검토를 마친 후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최종 결정된 세액과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4.3중도 퇴사자 및 특수한 경우

중도 퇴사자이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5.1 환급금 조회 방법

  • 회사를 통한 확인 :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통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3월 10일까지 제출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 2월 또는 3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이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환급(징수)'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5.2 환급금 계산 구조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은 2025년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입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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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

  1. 모든 공제 항목 빠짐없이 신청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되는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안경 구입비, 학원비 등도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적극 활용 : 부모님, 자녀 등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인적공제를 신청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활용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명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의료비 공제 적극 활용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되며,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안경 구입비,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2026년 연말정산의 신청 기간부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절차, 환급금 조회까지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준비만 잘하시면 충분히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인 2월 28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으로 풍성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